"투자자 기만" 미국판 동학개미 로빈후드, 711억원 벌금
"2015~2018년 투자자에 수익구조 공개 않고 손해 입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판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로빈후드가 6500만달러(약 71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는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만 내세우면서 오히려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로빈후드가 SEC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이같이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빈후드는 2018년까지 이같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SEC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15~2018년 중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들의 주식거래 주문을 미 대형 증권거래회사인 시타델시큐리티와 헤지펀드인 투시그마등에 넘겨 주문을 처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투자자 주식 주문 정보 판매(PFOF)'로 대부분의 수익을 냈다. 고객 대신 제3자에게서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수익 확보보다는 자신들이 받는 중개수수료를 극대화하는 데 사업을 집중할 수 밖에 없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SEC는 이로 인해 로빈후드 고객들이 다른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 약 3410만달러를 손해봤다고 추산했다. PFOF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로빈후드 고객들의 주문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안좋은 가격에 처리됐다는 것이다. 스테파니 아바키언 SEC 집행국장은 "로빈후드는 자신과 거래를 하면 실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고객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빈후드는 "이번 합의가 과거의 관행에 관한 것으로 오늘날의 로빈후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댄 캘럭허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우리는 첫 투자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을 도와야할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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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는 전날에도 매사추세츠주 당국으로부터 "주식 거래를 게임처럼 만들어젊은 초보 투자자들의 위험 투자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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