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절도' 피고인에 벌금형 선고는 위법"
尹 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했어야 한다"며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으로 처벌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지만 원심인 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군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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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벌금형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비상상고를 청구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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