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인정
유연근무제·조기퇴근제 등 기업문화 정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홈앤쇼핑(대표 김옥찬)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홈앤쇼핑은 ▲유연근무제 ▲조기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플러스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유연근무제도는 시차 출퇴근제·탄력 근무제를 임금 감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홈앤쇼핑은 매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전 주 금요일은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스마일데이'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스마일데이플러스'를 조기퇴근제도로 시행해 직원들이 가족과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플러스는 기존 정부시책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 홈앤쇼핑만의 특색을 더한 복리후생제도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만 8세에서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년간 국가지원금이 지원된다. 홈앤쇼핑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플러스는 이에 더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해 국가지원금이 없는 3년차에도 기간과 급여를 감안해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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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홈앤쇼핑은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가족 1인 포함) ▲학자금 지원 ▲미취학 아동 지원 ▲주택이자 지원 등의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선정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기업문화 정착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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