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 판단으로도 기술금융 취급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술금융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기술의 혁신성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2014년 도입됐다.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매년 4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6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ㆍ은행ㆍ기술신용평가(TCB)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상 업종, 업무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아울러 TCB기관이 각각 개발ㆍ운영중인 평가 모형을 표준화ㆍ조정해 평가 체계의 일관성ㆍ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 평가모형'을 개발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혁신中企 지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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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 마련 및 검증 의무화, 모형 개발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 규정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기술기반 환경ㆍ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이나 현재 연구개발비가 지출되고 있는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기관 간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을 제시했다.


은행이 TCB기관에 특정 평가결과 보장을 요구하거나 결과를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 평가 완료 전에 평가 결과를 요청하는 행위, TCB기관이 여기에 응해 평가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상 평가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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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B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기술평가는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자체 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간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한 기술평가 품질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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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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