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A씨(31)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이달 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자택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자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다녀와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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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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