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직 너무 많아" 佛, 파리시청 '성차별' 벌금 부과
2018년 임원 16명 중 11명 女…벌금 9만유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프랑스 파리시가 고위직에 여성을 너무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경영부서 직원에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2018년 파리시가 임명한 시청의 경영 부서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69%에 달해 국가의 성 평준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날 벌금 9만유로(약 1억2000만원)를 부과했다.
2013년 프랑스는 경영 부서에 임명된 직원 중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당시 입법 취지는 더 많은 여성에게 경영직을 수행할 기회를 주겠다던 것이었으나 이번엔 되레 여성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용된 규정은 지난해 폐지된 것이지만 파리시청의 인사가 2018년에 이뤄지면서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2018년 임명한 파리시청의 경영부서 직원 16명 중 11명이 여성, 5명이 남성인 점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파리시가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시청의 운영이 갑자기 지나치게 페미니스트화 됐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부시장과 자신과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들과 함께 직접 벌금 수표를 제출하러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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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고 시장은 2014년 파리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돼 지난해 재선에도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모든 곳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프랑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승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벌금은 명백히 부조리하고 불공정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고 시장은 "훗날 성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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