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원장 "전속고발제 유지는 중소기업 반대 고려한 것…국회 결정 존중"
공정경제3법 관련 합동브리핑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문채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전속고발제 유지는 국회에서 심의·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공정위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재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해 주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빠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이나 조달청 등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같은 보완장치가 실제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 기자단이 진행한 일문일답의 주요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됐다. 공정위 법 집행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3법 통과는 우리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뛴 것이라 생각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 수단이 확충됨에 따라서 기업 스스로로 변화시킬 인센티브가 커졌고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고 분쟁조정신청대상이 확대됐다. 이런 사적인 어떤 민사적인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서 그전에 있었던 공적 집행만을 보완하게 됐다. 민사적 집행이 활성화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공적 집행을 조금 더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됐다. 저희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도 이뤄졌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과 벤처지주회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 법 집행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공정위는 법 집행을 엄중하게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재벌개혁 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다. 재벌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질문의 요지는 '(재벌의) 편법적인 행위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느냐'인 것 같다.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과거에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됐다. 한걸음 더 나간 법률안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안에서 망가지게 그냥 둘 순 없어"…'파업 대비' ...
과거에 비교했을 때 편법적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법들이 있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편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