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의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일반공사에 입찰자가 제시한 창의적 공사방법을 현장에 접목·도입할 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심사기준 개선안은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 대상자(1단계 심사 통과자)로 변경하고 제안서 평가항목을 발주기관이 공사별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입찰자의 대안제안서 작성부담을 줄이고 프로젝트(공사)별로 발주기관이 맞춤형 낙찰자 선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5월 계약한 1차 시범사업인 ‘국도 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내부검토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개선안 마련으로 일반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기술방법을 적용한 기술형 입찰의 장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입찰자의 입찰 부담을 줄이고 발주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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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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