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시행...개명 신고자 대상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도 함께 시행

중랑구 내년부터 개명신고 2일만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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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내년 1월부터 개명신고를 2일 만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우선처리제’와 개명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는 기존 4~5일이 소요되던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서비스다.

연평균 780건 정도 접수되는 개명신고는 처리 후에도 신분증 재발급, 인감 변경, 금융 및 부동산 명의변경 등의 다양한 후속절차가 발생한다.


구는 이번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를 통한 개명신고 기간 단축에 따라 후속절차 기간 또한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명신고 주민에게 개명신고에 따른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공, 동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을 비치해 후속절차 미비로 인한 혹시 모를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안내문은 개명 후 해야 할 일과 구비서류, 각 기관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재돼 민원인들이 쉽게 후속절차를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구는 ‘개명신고 우선처리제’와 함께 개명 신고자를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는 개명 후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개명 전 여권을 소지한 채 해외 출국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개명신고자를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안내문에는 개명신고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함과 함께 개명된 성명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어 개명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개명신고 우선처리제와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시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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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 여권 등기 우편 배송 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등 10종의 온라인 간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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