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제재 시작한 中, 알리바바·텐센트에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공룡'이라 일컬어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본격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각 50만 위안(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국은 양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당국에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M&A)한 행위가 반독점법에 저촉됐다고 봤다. 알리바바는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2014∼2017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銀泰)상업 지분 73.79%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텐센트의 경우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閱文)이 지난해 8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新美麗)미디어 지분을 100% 인수한 게 벌금 부과의 이유가 됐다.
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외에도 올해 5월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中郵智遞) 지분 100%를 인수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 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豊巢)에도 같은 이유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행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반독점 감독 당국은 벌금 부과 외에도 인수합병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총국은 이번에 벌금이 부과된 세 회사의 인수합병 결과가 업계 내 경쟁을 저하해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절차 위반'에만 책임을 묻는 형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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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에 부과된 벌금 자체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중국 당국이 반독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며 인터넷 규제 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의미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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