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예비위원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확인해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14일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예비위원이 지명돼 있는지, 지명돼 있다면 각 예비위원의 지명일 등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은 위원장·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예비위원의 지명여부와 지명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징계위원장의 위촉 일자와 위원장으로 지정된 일자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위원 중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건도 포함시켰다.


이 변호사 측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 사건 징계청구 시점인 11월 24일 당시에는 징계위원이 아니었음에도 일자 불상경부터 이 건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및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에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차 징계위가 열린 10일 직전 징계위원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모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사퇴인지, 단순한 불출석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한 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록 중에도 언론 보도 내용 규정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다만 채널A 사 감찰이나 수사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 관련 등에 대해서는 진술 서면을 확인해 이는 증인 심문이나 의견서로 반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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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정한중 위원장이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징계위원에 신규 위촉된 만큼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번 사건이 아닌 다음부터 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아울러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인원을 활용해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도 포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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