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마금지법' 논란에…김기현 "국무총리도 포함하라"
"다른 공직자는 90일로 규정해 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
"윤 총장,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직 검사·법관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무총리는 판·검사와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선거 출마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 놓고 판사, 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다. 판검사를 다른 공무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퇴임 이후 1년 동안 판검사의 출마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 1년을 금지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여당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라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몰아가 놓고 왜 정치를 하냐고 하면 웃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이라며 "그분이 정치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정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1일 같은 당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법관·검사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후보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가공무원인 법관·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최 대표는 이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사실상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오는 2022년 3월)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경우 대선 후보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다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당시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례를 들어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