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국가기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중기부, 조정중지 도입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 개선안 마련

기술탈취 그래픽.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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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소송 도피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제거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와 조정 중지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아울러 당사자에 의한 소송과 심판이 제기될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중지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제도에서 중기부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방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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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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