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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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국회가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종료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자당 의석 174석에 더해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 정당과 합세하면 180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무기명 방식인데다 무효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표결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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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0석이 쉽지 않은 숫자"라며 "181석 정도 맞춘 상태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 실수 없이 무기명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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