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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도 시행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킥보드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홰외 국가들의 사례에 따라 국내에서도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전동킥보드 관련 특별법을 제정, 전동킥보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6월 전동킥보드 관련 특별법(eKFV)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으며, 독일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을 출시했다.

프랑스도 작년 10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제화했다. 독일과 달리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v?hicule)'에 포함된다고 보고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지난 6월 전동킥보드 시험운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시험운행에 참여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했지만 영국 도로교통법(RTA 1988)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황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및 개별 국가의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상 '자동차'가 '원동기를 이용한 육상 이동수단'으로 정의됐고, 전동킥보드가 위 개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의무보험 근거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해석상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 법안 및 정책들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 여부 및 그 내용과 적용대상은 전동킥보드 자체의 특성과 활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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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동킥보드 자체의 성능 및 사고 위험은 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자전거보다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고, 보행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보행자 등 교통 참여자 및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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