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역 7200농가(4674㏊)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99억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각각 구분해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돼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만 구분돼 지급된다.


우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1㏊당 100만원∼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인이 공익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을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에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농업인이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로부터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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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태 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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