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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전세 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준 뒤 차용증은 뒤늦게 작성해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자 측은 돈을 빌려준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도 제대로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7년 장녀에게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 자금으로 7000만원을 빌려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차용증은 2019년에 작성된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용증에는 이자는 연 2%로 정한다고 쓰여있지만, 구체적인 변제 시기나 변제 방법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당시는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물망이 올랐던 때"라며 "뒤늦게 세금으로 문제가 될까 봐 차용증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탈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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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보자 측은 "2017년에 차용증을 작성해 보유하고 있다"며 "2017년 차용계약 작성 후 장녀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매월 3%의 이자를 변제받아왔으며, 대학원에 진학한 2019년부터는 연 단위로 2%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용증이 대여 시점에 작성됐고 그에 따른 이자를 변제해 왔으므로 증여세 탈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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