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내일 일출 뒤 관용차량 타고 석방된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준이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 관용차량을 타고 석방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당일 오전 6시를 넘겨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통상은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출소 과정의 근거는 수형자 등 호소 규정이다. 해당 법령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는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면 이동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사례는 상당수"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두순은 경북북부 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한 교도소로 극비리에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교도소에서 특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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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한다. 보호관찰소 도착 뒤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조두순은 이후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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