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아이폰 앱스토어도 애플 반독점 소송 가세
시디아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으로 경쟁제한행위 일삼아"
애플 "보안 문제로 공식 앱스토어만 허가...독점적 지위 남용과 무관"
스포티파이 등 IT기업 연대해 애플 앱스토어 독점 행위에 조직적 대응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나주석 기자] 애플에 대한 반독점 위반 소송 대열에 아이폰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이른바 '탈옥(jailbreak)' 앱스토어인 '시디아'가 가세했다. 현재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모든 기기에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오직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운영체계를 불법개조하는 '탈옥' 과정을 거쳐 접근할 수 있는 비인가 앱이 소송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앱) 유통시장에서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시디아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디아는 공소장에서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이용해 앱 유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소비자들의 앱스토어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디아는 애플이 탈옥을 원천 금지하고 자사의 앱스토어만 허용하는 행위를 경쟁제한행위로 보고 있다. 시디아 측은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의 희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경쟁자인 우리도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보안 상의 이유로 앱스토어를 유일한 앱 유통경로로 인정하고 있다며 경쟁제한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외신들은 애플 관계자를 인용해 “탈옥한 아이폰은 iOS의 보안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용자들이 승인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승인된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계는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3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봤다.
지난 8월에도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9월에는 스포티파이와 세계 최대 소개팅 앱 ‘틴더’의 모회사 매치그룹 등 6개의 IT 회사와 연대해 비영리단체 “앱 공정성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고 애플,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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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앞으로도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가 향후 애플의 앱스토어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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