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곡성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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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459건에 8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 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 세입계좌의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아울러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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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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