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기준 도달 못하면 경기대회 참가 제한
대입에서도 교과 성적과 출결 등 평가
학기 중 대회 주말로 일정 전환
학생선수 피해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지난 7월 9일 오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의 도로변에 최 선수 가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7월 9일 오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의 도로변에 최 선수 가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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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학생선수들의 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7~8월 조사한 폭력 관련 학생선수 전수조사에서 학생선수 680명이 피해를 응답하는 등 신고되지 않은 사안이 확인된 바 있다.


학생선수 학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등학생선수의 경우 결석 허용일수는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또한 최저학력제를 강화해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경기대회에 참가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대입에 있어서도 교과 성적과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현행 30%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에 열리던 경기 대회는 주말로의 일정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1%던 주중대회를 2022년엔 43%까지 줄인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혹서·혹한기 대회 및 훈련을 최소화하고 학생 보호 가이드라인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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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정지를 통해 타 종목단체 이동도 차단키로 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도 설치되며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스포츠계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학생선수와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도 의무화 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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