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신풍제약, 3개월 판매중지 처분...6%대 약세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신풍제약 신풍제약 close 증권정보 019170 KOSPI 현재가 10,890 전일대비 460 등락률 -4.05% 거래량 309,356 전일가 11,3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신풍제약, 현대약품 주식 296억원 규모 취득…지분율 7.2%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970선으로 상승…"연중 최고점" [특징주]신풍제약,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 소식에 연이틀 강세 이 불법 리베이트건으로 3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6%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9분 현재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1만1500원(6.30%) 하락한 17만8500원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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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오르페나드린염산염) 2개 품목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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