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은 내년에 영상 콘텐츠에 들어가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로 총 매출액의 1.5%를 지불해야 한다.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150만원이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책정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OTT 사업자가 내야할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이 같이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OTT사업자들은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 150만원에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음악 저작권료로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매출액 1억원일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3.0%로 책정된다. 이 경우 매출액 1억원에 300만원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계약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로 책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약 0.625%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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