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처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지원·활성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부처 협력형 기술(지식재산권) 거래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10일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술거래 분야에서 기관별 강점을 모아 협력형 기술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술도입을 원하는 기업에게 원스톱 기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체결됐다.
우선 기술보증기금은 협약에 따라 전국 68개 영업망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수요를 발굴해 기술이전 기업에 지식재산의 매입·상용화·사업화 자금을 보증·지원한다.
또 발병진흥회는 기업의 성장전략 컨설팅과 기업별 최적의 특허기술 탐색 및 추전으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중개자 역할을 도맡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기술(특허)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유일 경우 특허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시험·검증 과정을 돕는다.
여기에 특허청과 중기부는 이 같은 협력형 기술거래 체계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거래 플랫폼인 중기부의 기술거래 플랫폼 'Tech-Bridge'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IP-Market'에 등록된 기술 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를 연계·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부처 협력형 기술 거래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상용화 검증, 자금지원 등 일괄 서비스가 기업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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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협약 체결에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협업 모델을 다른 부처와도 협의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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