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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전날 밤 12시 자동종료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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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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