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할것"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라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면서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며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대표의 '15대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을 10일 본회의에 올리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이에 밀린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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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임시국회 안에서 처리가 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처리가 안 된 이유는 (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이기 때문)"이라면서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법이라 절차가 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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