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항의의 의미로 참석을 거부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등의 개념도 삭제하고 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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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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