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항의의 의미로 참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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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등의 개념도 삭제하고 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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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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