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방세법 통과…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주택 1천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4.8%(1천30만가구)에 달한다고 앞설명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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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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