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부에 '대학기본역량 진단' 제도개선 권고

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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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 처리하고 진단 후 자퇴처리 하는 등 수법으로 학생 수를 허위로 늘리는 부정·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형사고발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참여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다시 해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에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보다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렀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A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 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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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하거나 감사를 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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