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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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 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4월 약속한대로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하나를 박 전 장관에게 제공했다"면서 "전체 사무실 임대료가 월 300만원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이 지난 8월부터 사용해 4개월 간 약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관은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고 실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박 전 장관에게 4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보게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거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행위가 있었다면 사후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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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박 전 장관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개인사무실 방 3개 중 1개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에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 박 전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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