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진정사건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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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문건과 관련된 사건과 감찰3과가 수사 중인 사건을 함께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의 수사지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모든 지휘를 회피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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