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해고·무급휴직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

경남, 전국 최초로 유급휴가 직업훈련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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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긴급지역훈련 시범사업'이 고용유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무급휴직 전환 없이 유급휴가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조치하면, 정부는 인건비와 훈련비를, 도와 시군은 업주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인건비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의 150%를, 훈련비는 훈련 기준단가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사업주 4대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50%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11월 2일 첫 훈련과정이 개설된 이후 12월 7일까지 도내 781명의 노동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공동훈련센터와 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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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면서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며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용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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