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5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탓에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은 '의무 위생점검' 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15일부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내로 입항하지 못하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은 의무 위생점검이 유예된다.


해양수산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등은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69%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오히려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2019년 기준 수출등록시설 총 576개소 중 216개소(37.5%)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98.6%(213개소)가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청문실시와 행정처분, 개선조치 및 확인 등에 30∼60일이 소요된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AD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