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면서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고, 차후에 더욱 확대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신규채용 축소, 임금수준 하락 등으로 이어져 조합원 개개인의 회사 및 가정셍활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 노조에게도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며, 환경오염 순환자원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업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AD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있다. 그러나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과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