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난다" 수도권 학원가 집합금지 조치 반발
"등교 안 되는 상황에서 학습격차 발생"
조치 바꾸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도 고려
[아시아경제 공병선 수습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고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학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되는 조치를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학원 측 입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학원에게만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8일부터 수도권 학원들은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제외하고는 문을 모두 닫아야 한다.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학원은 일반 관리 시설과 달리 3단계에 준하는 집함금지 조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연합회는 "PC방과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학원만 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특정인만 이용하는 학원에 과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집합금지 조치로 학력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등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에 집합금지 조치를 할 경우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며 "학원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개인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은 보충이 가능해 학력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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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원 연합회 총회장은 "정부가 학원에 '나쁜 교육'이란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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