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정당보수 지급" 주장
법원 "법인 이익 나누기일 뿐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판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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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롯데케미칼이 고 신경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동주씨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당하지 않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롯데케미칼이 신씨에게 지급한 보수를 '비용'이 아닌 '상여'로 보고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지급한 보수에 직무수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비등기 이사던 신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2015년 이사회가 그를 해임할 때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고, 신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했다. 이후 잠실세무서는 롯데케미칼에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4억여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했다. 서울지방국체성도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신씨로 하는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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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은 재판 과정에서 "신씨가 사업확대와 수익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보수가 업무 무관 비용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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