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징계위원 명단 공개 다시 요청하기로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상정 여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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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기피 신청' 카드를 십분 활용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미 징계위 위원 중 한 명인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공식화했고, 회의 현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등에 대해 추가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가 피신청자 중 일부라도 회의에서 배제할 경우 징계위 자체가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7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단 감찰 기록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 번 더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해 징계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오면 징계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일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균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 데다, 지난 4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검사징계법에 대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를 두고 '윤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또 이 차관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윤 총장 관련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중립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윤 총장 측 인식이다.


문제는 이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위원 중 윤 총장이 몇 명에 대해 추가 기피 신청을 할지다.


현재 법무부는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기일 당일 현장에서 위원 면면을 확인한 뒤 기피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할 것이 확실시 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현 검사 위원 2명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체할 검사를 지명한 상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기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가 진행되고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윤 총장에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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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사유로 삼은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적법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날 법관회의에서 '부적절하다'는 정도의 의견만 모아져도 향후 법정 다툼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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