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6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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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 2단계 유지기간 동안에는 카페와 음식점 등 일반 업소와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7일 시에 따르면 대전은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에서 일평균 40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사태가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대전에서는 최근 유성구 관평동 소재 호프집 등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걱상을 통해 지역 내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에선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가 발령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 영업도 제한된다. 카페는 원칙적으로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 국공립시설은 전체 이용 가능인원의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영업장 내 음식섭취가 불가하다.


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에 대해선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하를 금지시킨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5개구,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5개 구청장과 감염병 전문가가 모여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기에 현재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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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민들은 ‘지금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뿐’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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