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교습은 허용…성탄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Q&A]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상점·마트 시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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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8일부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된다. 적용시기는 이달 8일(화) 0시부터 28일(월) 24시까지 3주간이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이달 8일부터 새로 추가되는 집합금지 대상은?

A.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됐지만 2.5단계에서는 추가로 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등이 집합금지된다.


Q. 학원(교습소 포함)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5단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추가된 이유는?

A.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수도권에 대해서는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금지시켰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한다.

Q. 학원에 대학입시생과 다른 학년들이 섞여있는 경우는?

A. 학원에 대학입시를 위한 고3, 재수생들과 다른 학년들이 같이 다니는 경우 다른 학년은 학원의 교습 자체가 금지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고3 학생들과 재수생만 허용된다. 지방교육청에서 학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Q.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 운영시설들이 모두 해당된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과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스크린야구장, 줄넘기장 등이 다 포함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좀 더 넓혀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Q. 식당·카페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A. 기존 2단계와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Q. 재택근무는 강화되나

A.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며 모임·회식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Q. 마트·상점·백화점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편의점도 포함되나

A.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대상인 곳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이며, 300㎡이상인 점포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매업에 편의점도 포함되나, 그 중 300㎡ 이상의 점포만 운영 중단 대상이다. 마트·상점·백화점은 시식 코너도 운영을 할 수 없다.


Q. 결혼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49명씩 공간을 구분하면 가능한가

A. 50명 이상 모임금지에 있어서는 49명까지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는 모임이 가능하다. 공간이 분리됐다는 전제 하에 결혼식을 할 경우 각 분산된 공간에서 49인까지 행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50명 이하 모임이더라도 지금 위험성이 상당히 큰 엄중한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본인과 주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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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탄절 예배도 금지되나

A. 그렇다.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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