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국인 시신 토막 내 유기한 30대…한국서 또 처벌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해 1월 초, 동료에게 살해당한 도박사이트 한국인 운영자의 시신이 태국 현지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토막 내 유기를 도운 혐의로 태국에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국내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A(33) 씨는 2018년 3월경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에 가담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임대주택을 빌려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초 한국인 조직원 사이에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금전 갈등이 생겼다. 급기야 조직원 B(33) 씨가 다른 조직원 C(35) 씨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A 씨는 B 씨의 강요에 따라 C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그리고 비닐봉지 등에 담아 태국 동남부 라용 지역의 인적 드문 야산과 바닷가 방파제 부근에 버렸다.
얼마 뒤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태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오래 지나지 않아 주범인 B 씨가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B 씨의 체포 소식을 확인한 A 씨는 직접 한국대사관에 연락했고, 대사관 경찰 영사의 설득 끝에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태국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지 감옥에서 10개월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러나 A 씨는 내국인이 저지른 외국 범죄를 처벌하게 한 형법 3조(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에 따라 태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됐다.
형법 3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돼 있다. 다만 같은 법 7조를 통해 같은 죄로 외국에서 처벌받으면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때 그만큼 감형된다.
한편 A 씨는 태국에 가기 전인 2014년 국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챙기는 범죄에 가담해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결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태국법원에서 복역한 점,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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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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