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80%, 시장·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발생
행안부,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321건 개선사항 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9일~11월4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2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총 3349명 중 보행 사망자는 39%(1302명)이며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57%(743명)를 차지해 해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만 총 313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이 65%(20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역·터미널 주변 14%(44건), 병원주변 12%(39건) 순이었다.
피해자 사고 유형은 도로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경우가 35%(112건), 차도 통행 중 14%(45건), 길가장자리 통행 중 5%(15건), 보도 통행 중 5%(14건) 등이었다. 또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71%(22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7%(53건), 신호위반 4%(13건) 등이었다.
월별로는 11월(42건)이 가장 많았고, 요일은 금요일(60건), 시간대는 오전 시간(10~12시· 61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이같은 통계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와 보도 확보,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개선 등 모두 321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48건(77%)은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로폭 축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73건(23%)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시설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시장이나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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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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