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10일 징계위 또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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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된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는 요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응하지 않자, 맞불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4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ㆍ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불가능하고 다른 검사들의 징계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알려준 전례도 없다"며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사생활 침해 외 징계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명단을 주는 것이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로 추가 질의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가 향후 윤 총장 징계 후 벌어질 법정 다툼에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지난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만큼 징계위 과정도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징계위 운영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지지만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진다. 위원들의 임기가 3년 보장임에도 이들 중 누가 자·타의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지, 잔여 임기가 얼마인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징계위 명단이 사전 공개될 경우 징계 혐의자와의 개별 접촉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논리다. 징계 혐의자가 로비 시도를 할 경우 징계위 운영 자체에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은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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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 측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들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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