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아이폰 써도 'SKT 분실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방통위, SKT 자급제 아이폰 사용자에 분실보험 제공 요청
구입 후 60일 이내 영수증 지참해 대리점 방문해 가입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자급제 아이폰으로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SK텔레콤의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서 자급제 아이폰 관련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분실보험을 제공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4일부터 자급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구입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텔레콤의 대리점과 지점에 방문하면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이통사에서 직접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분실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으나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분실보험 적용 대상이 자급제 아이폰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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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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