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대구MBC에 정정보도 소송 제기…해당 기자 형사 고발건에도 檢 '무혐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월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월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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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을 집중 비판한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3일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대구MB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8일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MBC 라디오 뉴스진행자 이모 기자는 지난 3∼4월 6차례에 걸친 앵커 멘트에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권 시장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권 시장이 이모 기자 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과 관련, 지난달 11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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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이 대구MBC와 해당 기자를 고소했을 당시 지역 시민단체 등은 "대구MBC 뉴스진행자 고소는 입막음 소송으로, 대구시 행정에 대한 후속 취재를 차단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권 시장을 성토하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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