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일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3일 평화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으로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고, 연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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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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