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적정대가를 반영 예산 편성·유무상 유지보수 기준 명확화
민간 자본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제도' 도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해외사업에 맞는 참여인정 기준 마련

'SW 진흥전략' 발표…제값받기 강화·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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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시행에 앞서 SW 적정 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상용 SW 활용을 촉진하는 구매사업을 확대한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SW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12월10일) 앞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전략은 SW 제도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SW 제값받기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SW 기업 성장단계별 육성 ▲공공 SW 사업 개선 ▲지역 SW 생태계 육성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SW 산업의 해묵은 과제인 공공 SW사업 '제값받기'를 강화한다. SW 사업이 전체 ICT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SW사업 대가나 유지관리 비용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SW 요율관리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의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시켜 물품대금 지급 지연을 막고 발주자 불이익 신고 처리절차도 마련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유·무상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공공 SW 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제도'도 도입한다. 대기업 참여제한에 예외를 적용하고, SW 영향평가와 분리발주 예외 적용, 민간이 먼저 제안한 기술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 SW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SW 영향평가 공시를 의무화하고 상용 SW를 직접 구매하는 대상 사업도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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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시장 외연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의 공공 SW 사업(국가안보·신기술 사업 제외) 참여를 제한해왔다. 정부는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가 인정되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 인력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 기술이나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통해 대기업을 공동수급인·하도급으로 부분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기심사제를 도입한다.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판교에 SW 분야 창업기업에게 업무공간을 지원하는 'SW 드림타운'을 2023년까지 건립해 신생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 2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SW 중심대학을 개편해 중소대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재직자 대상 신기술 교육을 위해 전국 5대 도시에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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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 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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