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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독단 처리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민을 사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중에 인권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다. 현행법에는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개정법안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까지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행규정화했고, 국정원의 직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사찰을 하겠다는 위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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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권의 핵심 심복인 국정원장이 법관의 영장조차 없이 개인의 사생활 모두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샅샅이 사찰할 것"이라며 "권력자들의 현미경 사찰망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된 국민 개개인은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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