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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부패협의회' 첫발…후속 조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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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김병섭 명예교수 공동위원장
"경찰 권한 커지는 시점…반부패 협의체 필요성 공감"
11월 말부터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
직원간 사건 문의도 원칙적 금지

경찰 '반부패협의회' 첫발…후속 조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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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경찰 내 반부패 대책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됐다. 협의회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경찰 내 5명과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외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장기 경찰 반부패 기본계획 심의·의결 ▲기능별 반부패 정책 추진사항 점검 ▲중요 부패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 권고 등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 진단, 평가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앞서 지난 10월 경찰청이 발표한 반부패 종합대책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사권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시점에서 반부패 부분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이르면 내년 초 다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경찰관의 사적 접촉 금지제도 확대 및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사적 접촉 금지는 지난해 7월 시행돼 불법업소·다단계 업체 등 유착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인 퇴직경찰관과 접촉할 경우 이를 사전·사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에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경찰관을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 출신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장, 로펌 관계자와 대면 접촉 또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비대면(언택트) 접촉이 이뤄졌다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및 단속 부서 보임을 제한하는 한편, 단순 접촉을 넘어 사건 청탁이 확인된다면 직무고발 및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이 위반했다면 먼저 인사 조치를 한 뒤 징계를 논의하고, 지휘관 보임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직원 간 사건 문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만약 누군가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 담당 관서에 직접 문의하게끔 안내하라는 규정도 삽입됐다. 다만 경찰관 본인이 사건 관계자거나 수사공조·검거기법 등의 공유를 위해 공무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문의는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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