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조두순 대책, 이대로 좋은가
12월 13일 조두순이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다. 정부는 조두순 집 근처에 200여 대의 CCTV를 증설하는 것은 물론, 음주 금지ㆍ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했다. 아울러 조두순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조두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수용법'을 도입해 조두순의 격리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남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끝낸 출소자를 다시 가두는 방시긔 이중 처벌이라는 위헌 논란과 인권침해 우려에 부딪혀 있다. 과거 범죄자 보호처분의 토대가 된 '사회보호법'도 비슷한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그리고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제시한 '범죄예방환경 조성 방안'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의 전과자가 출소할 때마다 같은 대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대책 마련은 '재범방지 및 관리'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 보호'라는 두 핵심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문가 대다수가 조두순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거로는 조두순의 지나친 알코올 의존증을 포함해 통제가 불가능한 파괴적 행동, 문란한 성생활, 충동성 등과 같은 개인적 소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출소 후 그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 재범을 부추기는 열악한 구조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주거의 경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해 안정적인 주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화된 관리ㆍ감독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이동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감시로 인해 사생활이 빈번히 드러날 수 있어 심리적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
2018 범죄백서에서 출소자 전체 재범률은 50%이고, 3년 이내 재범률은 22.5%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출소자 관리 방안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 범죄자 중 일부는 재범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침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김진애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낮아진 반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8%에서 2019년 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위험 재범자의 경우 출소후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말고, 정상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갱생보호기관 등 중간처우시설에서 생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갱생보호기관을 운영하며 출소자에게 적절한 취업 알선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 요인들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의 대다수가 임의적 형태, 즉 출소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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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2차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안산시에서도 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잊혀질 권리'를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겪게 될 고통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경제적ㆍ신체적ㆍ감정적 회복과 함께 지역사회의 두려움 감소라는 측면에서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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