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무자격 변리행위 근절 ‘강력대응’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무자격 변리행위 근절에 강력 대응한다.
변리사회는 최근 A 선행기술조사업체를 변리사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자격 없이 불법으로 변리 업무를 수행한 10여개 의심업체에 자체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A업체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한다.
하지만 실제 이 업체는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를 명목으로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고발장에서 변리사회는 A사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한 점,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행위는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A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은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요지다.
또 ‘특허투자 전문기업’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업체 10여곳에는 경고장을 보내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자격 없는 업체의 지식재산 출원 대리 업무 등의 수행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고한 내용의 골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 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